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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가이드

AI PICTUREMAKER 2025. 8. 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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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정보 Q&A

등기 정보 Q&A

자주 묻는 질문으로 알아보는 부동산 등기

Q1. 등기란 무엇인가요?

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기록하고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공개되며, 등기 여부에 따라 권리 보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Q2. 왜 등기를 해야 하나요?

등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나 상속 후 등기를 미루면 제3자가 먼저 등기를 해버릴 경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등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대표적인 종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등기, 압류·가압류 등기가 있습니다. 매매나 상속 시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출 시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Q4.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관할 등기소 확인 → ② 서류 준비 → ③ 등기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 ④ 등기소 접수 및 심사 → ⑤ 등기 완료 및 등기부 등본 발급

Q5.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등기 비용은 등록세 + 교육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법무사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대략적으로 매매가의 1% 내외가 세금으로 들어가며,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20만~40만 원 선입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누락 위험이 있습니다.

Q6.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동일 부동산에 대해 먼저 등기를 하면 내 권리는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매매, 증여 등의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상속 시에도 분쟁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Q7. 등기소는 어디에 있나요?

등기소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산하 등기과에서 담당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를 통해 열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Q8. 직접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개인도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가 복잡하고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를 선임합니다. 대출과 연계된 경우 금융기관에서 지정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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