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이다.
매물에 대한 실소유자, 근저당,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사기 예방의 필수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모바일과 PC 둘 다 정리해보았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토지·건물 등)의
- 소유자
- 거래 내역
- 담보 설정 여부(근저당, 전세권 등)
- 압류·가압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다.
📌 확인 가능한 정보 요약
-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지
PC로 열람하는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열람하기" 클릭
메인화면 → ‘등기부등본 열람’ → ‘부동산 등기’ 클릭
③ 주소 입력
시/군/구, 동, 지번(또는 아파트 명칭) 입력
→ 정확한 물건 선택
④ 수수료 결제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가능
⑤ PDF 파일로 확인
- 결제 후 바로 열람 가능
- PDF 저장도 가능
모바일로 열람하는 방법
①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접속
https://m.iros.go.kr
(※ 별도 앱 설치 불필요)
② ‘등기열람’ 클릭 → ‘부동산 등기’ 선택
③ 주소 검색 및 물건 선택
-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
④ 결제 후 열람
- 결제 후 바로 PDF 열람 가능
- 모바일에서도 화면 캡처, 저장 모두 가능
주의사항
항목내용
| 열람용 vs 발급용 | 열람용은 참고용, 발급용은 제출용 |
| 정보 노출 |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
| 사설 사이트 주의 | 반드시 공식 사이트(iros.go.kr) 이용할 것 |
| 유효기간 | 등기부등본은 실시간 반영이므로 오래된 파일은 무의미 |
실사용 Tip
- 집 볼 때 집주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꼭 비교
- 전세 계약 전엔 반드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소유권이 이전된 횟수가 많은 경우 의심해볼 필요 있음
부동산 사기의 90%는 등기부등본만 봐도 피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다.
단돈 700원으로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3분 시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728x90
LIST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AI 시대에 살아남는 필수 기술 3가지 (0) | 2025.07.01 |
|---|---|
| 1인가구를 위한 지방세 감면 혜택 정리 (2025년 기준) (0) | 2025.07.01 |
| 공무원, 투잡 하면 안 되는 이유? 겸직 금지 규정 정리 (1) | 2025.06.29 |
| 달러 환율이 오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1) | 2025.06.29 |
| 토스 환차익 (0) | 2025.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