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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집에서 3분만에 열람하는 방법 (모바일/PC)

AI PICTUREMAKER 2025. 6.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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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이다.
매물에 대한 실소유자, 근저당,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로,
사기 예방의 필수 수단이기도 하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
모바일과 PC 둘 다 정리해보았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토지·건물 등)의

  • 소유자
  • 거래 내역
  • 담보 설정 여부(근저당, 전세권 등)
  • 압류·가압류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문서다.

📌 확인 가능한 정보 요약

  • 집주인이 진짜 주인인지
  • 대출이 얼마나 잡혀있는지
  • 법적 문제가 걸려있는지

PC로 열람하는 방법

① 인터넷 등기소 접속

https://www.iros.go.kr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열람하기" 클릭

메인화면 → ‘등기부등본 열람’ → ‘부동산 등기’ 클릭

③ 주소 입력

시/군/구, 동, 지번(또는 아파트 명칭) 입력
→ 정확한 물건 선택

④ 수수료 결제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가능

⑤ PDF 파일로 확인

  • 결제 후 바로 열람 가능
  • PDF 저장도 가능

모바일로 열람하는 방법

①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접속

https://m.iros.go.kr
(※ 별도 앱 설치 불필요)

② ‘등기열람’ 클릭 → ‘부동산 등기’ 선택

③ 주소 검색 및 물건 선택

  • 아파트는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

④ 결제 후 열람

  • 결제 후 바로 PDF 열람 가능
  • 모바일에서도 화면 캡처, 저장 모두 가능

주의사항

항목내용
열람용 vs 발급용 열람용은 참고용, 발급용은 제출용
정보 노출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사설 사이트 주의 반드시 공식 사이트(iros.go.kr) 이용할 것
유효기간 등기부등본은 실시간 반영이므로 오래된 파일은 무의미
 

실사용 Tip

  • 집 볼 때 집주인 명의와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이 같은지 꼭 비교
  • 전세 계약 전엔 반드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소유권이 이전된 횟수가 많은 경우 의심해볼 필요 있음

부동산 사기의 90%는 등기부등본만 봐도 피할 수 있다고 할 정도다.
단돈 700원으로 수백,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3분 시간 투자할 가치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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